'직장어린이집 안 짓는 기업, 강제금 더 내라' 입법 추진
'직장어린이집 안 짓는 기업, 강제금 더 내라' 입법 추진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8.20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13~8/17 이주의 보육법안] 김순례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과다 또는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업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베이비뉴스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과다 또는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업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베이비뉴스

◇ 김순례 의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이행강제금 가중하는 법안 발의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과다 또는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업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비례대표)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은 178곳이었으며, 지난해 2017년에는 101개의 사업장이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비용과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업주가 늘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과 시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자녀 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이찬열 의원,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법안 발의

산후조리원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신생아의 적극적인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갑)은 지난 14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산후조리업자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 감염 예방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송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해 감영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이러한 감염 예방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대상이 산후조리업자로 한정돼 있어 임산부 및 신생아와 직접 접촉하는 산후조리업 종사자들에게는 현행법상 관련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후조리업자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규정하는 법안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유민봉 의원, 영유아 어린이집 실종·유괴 방지하는 법안 발의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 아이가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6월 28일 전남 광양의 한 어린이집에서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노인이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노인은 “외손주와 생김새가 비슷하고 나이도 같아서 우리 아이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의 이름과 보호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인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최근 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아닌 70대 치매노인에게 아이를 잘못 인계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