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영유아 3명당 1명씩 배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무조건 탓에 규정에 맞는 배치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나 근무조건을 특수학교 교사와 맞추는 등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2018년 제9호 이슈페이퍼 ‘어린이집 특수교사 수급 현황과 개선 방안’(이정림 연구위원)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이슈페이퍼의 발간 목적을 “장애 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장애전문 및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특수교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2012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전문 및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장애영유아 3명당 1명씩 배치돼야 하고, 배치된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유아특수교사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6명 이상의 장애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에는 유아특수교사가 1명 이상은 배치돼야 한다.
보고서는 “법 규정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근무환경 등으로 유아특수교사들을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보수교육·컨설팅·장학 등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지침 및 비용을 제공”하며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안으로 내놨다.
중장기 방안으로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 개선을 제시했는데, “특수학교 교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