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미만 자녀 가정, 전기요금 최대 2만800원 할인
36개월 미만 자녀 가정, 전기요금 최대 2만800원 할인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8.28 10:0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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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 2018-09-10 14:05:02
친정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실거주지로 변경도 된다는걸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o**** 2018-09-10 11:22:39
늘어나서 너무 좋더라구요 ㅎㅎㅎㅎㅎ 
여름에 진땀뺏어요 ㅜㅜ... 던기세많이나올까봐

bonjui**** 2018-09-10 10:42:18
소급 적용된다니 늦기전에 신청해야겠어요

db**** 2018-09-10 09:23:14
다자녀 혜택 아이들 어릴때까지 주면 좋겠어요

jirod**** 2018-09-04 08:34:13
친정에서 조리하거나, 아이를 맡기게 되는경우 친정으로 전기요금 감면 신청 할 수 있는게 좋은것 같아요! 아이 있는 집은 여름엔 에어컨, 겨울부터 봄까지는 공기청정기를 끄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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