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한 달 92만 원 벌어 양육비로 66만 원 쓴다
미혼모, 한 달 92만 원 벌어 양육비로 66만 원 쓴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8.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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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 발표 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22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양육미혼모들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2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양육미혼모들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부모 가정의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여럿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미혼모가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지난 6월 29일부터 한달간 미혼모·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불편과 차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혼모·부가 직장, 관공서, 학교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만나는 차별과 불편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부들은 '비정상'으로 분류되며 겪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따돌림 등의 사회적 편견으로 직접적인 차별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혼전 임신 이후,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받은 사연,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학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사연, 미혼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학부모 모임에 초대받지 못한 사연, 취업 면접관이 '혼자 아이 키우는데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는 사연 등이 있었다. 여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혼모·부의 일상 속 차별 및 불편 사항을 오는 10월 2일까지 접수받고 이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22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과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양육미혼모들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 다양한 가족 유형 인정하고 있지만, 미혼모에 부정적 시각은 여전

김희주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의 전 과정에서 대인 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 아이의 보육과 교육 등의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김희주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의 전 과정에서 대인 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 아이의 보육과 교육 등의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보미 인구보건복지협회 연구원은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양육미혼모의 양육실태와 사회적 경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인 10~40대 미혼모 3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박 연구원은 조사에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일상, 회사, 학교,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차별을 경험한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이용 시 담당자로부터 미혼모를 무시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나, 미혼모라는 이유로 주민센터 또는 구청 이용 시 냉대를 받은 경우 또는 주거 계약 시 미혼모라는 이유로 월세나 전세 계약을 거부당한 경우 등이 있었다. 아울러 보육기관 이용 시에도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차별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받은 일, 학부모 모임에서 수근거림, 모욕적 인사, 성희롱 등과 같은 부정적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비율도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국가가 돕고 복지 대책 외에도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희주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지금 다양한 가족 유형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미혼모 가족에 대해서는 법적, 사회적 제도 밖에 있는 일탈적이고 결핍된 가족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양육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의 전 과정에서 대인 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 아이의 보육과 교육 등의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팽배한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며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재생산되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직접적인 차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의료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미혼모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철폐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과 아울러 ▲미혼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들이 보다 보편화 돼 학교교육에서부터 이뤄져야하며, 대중매체에서는 엄마가 되기를 선택한 미혼모와 그 자녀들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 ▲정부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양육비 이행 등에 관련된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미혼모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미혼모 61.6% '근로소득 없다'… 63.2%는 '돈 없어 병원 못 가'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국가가 양육비 이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국가가 양육비 이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2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히트앤방지법’(양육비 대지급 제도)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1만 7054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미혼모의 경우 법원을 통해 비양육자의 정보를 알아내는 데만 평균 3개월이 걸리고, 소송 완료까지 최소 8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된다. 또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해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비양육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일 경우 실효성이 없다. 또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되더라도 소득으로 합산돼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혼모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부분 미혼모의 월평균 소득이 92만 원정도에 불과하고 직업이 없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었다. 취업 상태를 살펴보면 무직은 51%, 학생 12%, 취업 37%였다. 근무로 형태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31.6%에 불과했다. 또한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비율은 15%, 양육으로 인해 중단한 비율은 10.9%였다. 임신으로 인해 직업을 중단한 비율은 59.1%였고, 양육으로 인해 직업을 중단한 비율은 47.4%였다

평균 월소득은 92만 3000원(월 평균 근로소득 45만 6000원, 월 평균 복지급여액 37만 8000원, 월 평균 기타소득 8만 9000원)으로 기혼 여성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이 평균 65만 8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양육비와 생활비로 쓰기엔 적은 소득이었다. 또한,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1.6%이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전체의 10.0%를 차지했다. 덧붙여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비율도 본인은 63.2%, 아이는 29%를 차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양육비채권자인 미혼한 부모들이 양육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이러한 법·제도가 실제 양육미혼모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입법조사관은 국가가 양육비 이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허 입법조사관은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선지급 한 다음에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둘째는 국가가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한 이후, 그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24개 국가가 이와 유사한 방식의 양육비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있다.

평균 월소득은 92만 3000원(월 평균 근로소득 45만 6000원, 월 평균 복지급여액 37만 8000원, 월 평균 기타소득 8만 9000원)으로 이중 기혼 여성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은 평균 65만 8000원이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평균 월소득은 92만 3000원(월 평균 근로소득 45만 6000원, 월 평균 복지급여액 37만 8000원, 월 평균 기타소득 8만 9000원)으로 이중 기혼 여성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은 평균 65만 8000원이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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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2018-09-03 09:27:31
일자리도 열어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어야 하겠어요

ha79p**** 2018-08-31 21:01:42
미혼모가 왜 혼자서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우리나라 법 참 이상해요 아이는 둘이 만들고 낙태법도 금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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