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가 무엇이고 기준이 어떤가요?
바우처가 무엇이고 기준이 어떤가요?
  • 칼럼니스트 배소윤
  • 승인 2018.08.30 17: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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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현장에서] 바우처에 대한 모든 것
장애아동의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대체 어떤 건가요? ⓒ베이비뉴스
장애아동의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대체 어떤 건가요? ⓒ베이비뉴스

자녀가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를 가졌을 경우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는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한 영역의 치료비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죠. 평균 40분 치료에 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하여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치료를 받게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바우처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분들께 일정비용을 제공하여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

장애영유아를 비롯해 만 18세 미만의 장애학생까지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이 된 아동에 한하여 제공이 됩니다. 혹여 장애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거나 등록을 못한 아동은 만 6세까지 병원 의뢰서 및 발달검사 결과로도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150% 이상일 경우에도 가족 중 장애아가 두 명 이상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일정 부분 해당사항이 됩니다.

◇ 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장애아동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발달재활치료가 해당됩니다.

◇ 바우처 혜택은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받나요?

바우처 혜택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마’형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다형)는 바우처 지원액이 월 22만 원에 본인 부담 면제, 차상위계층(가형)은 월 20만 원 지원에 본인 부담 2만 원입니다.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나형)는 월 18만 원 지원에 본인 부담 4만 원, 100% 이하(라형)는 월 18만 원 지원에 본인 부담 6만 원, 150% 이하(마형)은 월 14만 원 지원에 본인 부담 8만 원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 시 미리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신속한 절차를 받을 수 있겠지요?

◇ 서비스는 누가 신청하나요?

본인이나 부모, 또는 가족, 그리고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방문할 여력이 없거나 피치 못할 상황(가족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 등)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대체적으로 연초에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지역에 따라서는 예산 문제로 조기에 바우처 인원이 마감될 수도 있음) 주기적으로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일 경우 해당 영유아가 입소되어 있거나 지원을 받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담당교사 혹은 원장의 추천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관할 동사무소 기준이나 담당 직원의 역량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반드시 사전에 첨부서류를 알아보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칼럼니스트 배소윤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학교, 복지관, 장애통합 및 전문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재직하며 쌓은 임상 경험을 토대로 발달지연 영유아들의 조기선별검사와 관련된 개별화교육 계획수립 지원, 교사 및 가족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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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58**** 2018-09-01 03:46:25
전 큰아이가 발달지연이라 약2년전에 이미신청해서
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병원진료기록으로 만6세까지만
된다고 하니 주민센터에 문의해야겠네요.
신청은 주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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