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조·누리과정 4조… 보육공약 위한 2019년 예산
아동수당 2조·누리과정 4조… 보육공약 위한 2019년 예산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8.2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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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33] 2019년 정부 예산안 속 대통령 공약들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28일 오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예산안을 검토했다. ⓒ청와대
2018년 8월 29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28일 정부가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41조 7000억 원, 9.7% 늘어난 470조 5000억 원.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최대 증액’ 분야는 복지 분야로 17조 6000억 원이 늘어났고, 총지출 대비 비중도 올해 33.7%에서 34.5%로 높아졌습니다.

그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육 관련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어떤 공약에 얼마의 예산이 배정됐는지, 각 부처별로 발표한 세부 예산안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 [①아동수당] 220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 1조 9271억 원

오는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아동수당.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1조 927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소득하위 90%인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 약 220만 명에서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올해 예산 7096억 원보다 1조 2175억 원, 171.6%나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치 예산만 반영됐고, 내년 예산안에는 12개월 치가 모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는 아동수당 제도는 당초 약속된 것과 차이가 있죠. 당초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만, 지난해 말 2018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하위 90%’라는 소득 기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 [③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250만 원까지 : 1조 1388억 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현재 월 200만 원인 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울러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되고, 상·하한액도 상한액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관련 예산을 올해 9886역 원에서 내년에는 1조 1388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급여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사실 공약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공약 내용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연속하여 사용 시, 남성은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두 배 인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아이 150만 원, 둘째아이부터 200만 원’이던 상한액 구분은 올해 7월부터 ‘모든 아이 200만 원’으로 바뀌면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두 배’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는 공약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은, 첫 3개월 급여 소득대체율과 상한액을 두 배로 지급한다는 2번 공약퍼즐 ‘육아휴직 급여 2배로’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④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가 10일] 5일분 정부 지원 : 203억 원

현행 5일,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늘립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5일 분은 정부가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2019년 예산안에는 20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공약신호등 ‘녹색불’ 하나는 예약된 셈이네요.

28일 오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예산안을 검토했다. ⓒ청와대
28일 오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예산안을 검토했다. ⓒ청와대

◇ [⑤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 349억 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것, 즉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를 공약했습니다. 최장 2년까지, 임금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는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지만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 확대를 위한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사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해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80%에서 100%(상한 150만 원 → 200만 원)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232억 원에서 내년 34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은 공약대로 2년으로 늘었지만, “임금삭감 없이”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공약 내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 [⑦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 확대] 내년도 전액 지원 : 3조 7440억 원

이미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져 있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이 2019년에도 전액(1조 9812억 원)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1조 7628억 원)로 부담합니다.

모두 3조 744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조 8927억 원보다는 1487억 원 줄었습니다. 이는 만 3~5세 지원 대상 아동 수가 올해 127만 5000여 명에서 내년 122만 7000여 명으로 4만 8000여 명 줄었기 때문입니다.

◇ [⑧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40%까지] 450개 추가 : 686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를 늘립니다. 2019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해 68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올해 예산 684억 원에 비해 2억 원, 0.3% 증가한 것인데요, 증가율은 너무 아쉬운 수준입니다. 계획대로 확충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은 3607개소에서 4057개소로 늘어날 것입니다.

◇ [⑬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5개소 건립 : 35억 원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과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재활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2019년 예산안에 3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과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를 더해 모두 5개소의 권역별 의료기관을 건립할 계획인데요, 재활병원 3개소 건립을 위해 충남권 1개소 공사비와 추가 2개소 설계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재활센터 2개소 건립비를 지원합니다. 

◇ [⑭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 4천 호 추가 공급 : 8021억 원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17만 호 공급에 더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4000호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당초 3만 9000호이던 공급 목표를 4만 3000호로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추가 공급을 위해 2019년 예산안에 80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매년 4만 호, 임기 중 20만 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목표도 함께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매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는 격렬한 논쟁을 거듭해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아동수당 예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여졌죠.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들은 어떻게 논의될지, 국회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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