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성남시가 지난 7월 2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협의완료’ 의견을 성남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음달부터 인센티브 1만 원을 포함해,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카드형 상품권)로 매월 11만 원씩 지원한다.
아동수당 제외 아동은 ‘10만 원+인센티브 1만 원’, 아동수당 감액 아동은 ‘5만 원+인센티브 1만 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은 ‘인센티브 1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약 4만 3000명. 소요예산은 올해 38억 원, 연간 114억 원으로, 100% 시비로 충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은 100%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신설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기존제도와 중복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며,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적 관계의 사업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은수미 성남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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