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비 3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시세 대비 3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8.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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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소득 낮고 자녀 많을수록 유리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 679호에 대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호 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호에 대해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으로,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 임대료 9만 8천 원~42만 6천 원)된다.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 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대는 전국 34개 시군구 총 679호로,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 지역이 538호,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141호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전국 분포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전국 분포 ⓒ국토교통부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신규 매입하여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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