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회사, 출산휴가는 쓸 수 있을까?' 기업별 사용률 공개 추진
'그 회사, 출산휴가는 쓸 수 있을까?' 기업별 사용률 공개 추진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9.0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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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8/31 이주의 보육법안] 이찬열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매년 기업들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는, 이른바 ‘출산전후휴가 안착법’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매년 기업들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는, 이른바 ‘출산전후휴가 안착법’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8월 마지막 주에는 모두 열 건의 보육·육아 관련 법안이 나왔다. 그중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나란히 발의한 두 건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갑)의 ‘출산전후휴가 안착법’이다. 지난달 28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매년 기업들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주게 돼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중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8%에 불과했고,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모성보호휴가 사용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당연하게 찾을 수 있도록 노동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출산전후휴가를 제대로 보장해 여성 근로자가 일과 가정 중 양자택일을 암묵적으로 강요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기업에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노동시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성평등 공시제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이었다.

또 하나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청소년 한부모가 부모님 동의서 없이도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18세 미만 연소자가 근로를 원할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 한부모들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부모의 동의서 없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악용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정춘숙 의원, ‘필수 예방접종 백신 비축·장기구매’ 법안 발의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게 하고,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는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수입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수급불안정이 계속되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당장 국내에서 백신의 직접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국외에서 생산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병원 수술실과 분만실의 출입제한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술실, 분만실 등 특별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의료인 등 최소한의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최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최근 일부 산부인과 병원에서 예비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투어 프로그램 중 제왕절개 수술 중인 수술실에 이들을 출입하게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출입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아동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안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은 지난달 28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를 우리나라에 출생신고 할 수 있게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자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자녀는 무국적 상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어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로부터 배제되고, 아동인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특례 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윤후덕 의원, ‘무국적’ 외국인 자녀 출생신고 가능 법안 발의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등·하원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조치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 보육교사 1인이 돌보는 영유아 수를 적정선으로 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시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 모든 국민의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되 벌칙 없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또는 법원의 보호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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