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월 36만 1,000원...공립유치원은 월 9만원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까지의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에게 사립유치원은 월 36만 1,000원, 공립유치원은 월 9만 원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만큼 지원하고 있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장애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대부분 각종 치료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유치원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유치원에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의뢰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유아로 선정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32-438-6232)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 전봉식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동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유아로 선정된 유아에게 지속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비 지원 이외에도 장애유아의 교육환경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 시행되면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