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출산을 기다리는 예비부모님들, 앞으로는 신생아에게 드는 병원비 부담이 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소식인지, 살펴볼까요?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출산을 기다리는 예비부모님들, 앞으로는 신생아에게 드는 병원비 부담이 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소식인지, 살펴볼까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신생아 질환 등 20여개 비급여 항목을 10월부터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받는 필수적인 검사로 조기에 발견하면 장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 원에서 20만 원 안팎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죠.
10월부터는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받는 경우, 10만 원 수준이었던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단,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으면 2만 2000원에서 4만 원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평균 8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난청 선별검사 역시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데요.
외래 진료 시에는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의 경우 4000원에서 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의 경우 9000원에서 1만 9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 산모 풍진이력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1/3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선청성대사이사검사와 난청검사는 아직 보험적용이 안되는군요
좋으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