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아동수당 첫 지급, 아직도 신청 못했다면?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 아직도 신청 못했다면?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9.2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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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돈보기] 30일까지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수령 가능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21일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아직도 신청 못한 분 있으신가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서둘러 신청하기가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동수당 신청 마감 기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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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아직도 신청 못한 분 있으신가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서둘러 신청하기가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동수당 신청 마감 기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매달 25일, 대상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는 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이 처음 시행되는 9월은 추석 연휴 관계로 21일에 지급될 예정인데요.  

아직 신청을 못한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까지만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 기간이 60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일이 10월이나 11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하고요.

산후조리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분들도 6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이 상위 10%인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부적합 통보를 받은 분들 있으시죠. 이 경우, 나중에 라도 소득이 감소한다면 다시 신청하셔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급 여부에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은 주민센터 내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읍·면·동 또는 시·군·구 아동수당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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