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아동수당 100% 보편지급’ 개정안 발의
정춘숙 의원, ‘아동수당 100% 보편지급’ 개정안 발의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9.0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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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첫 지급 앞두고 여성·엄마민중당도 선별지급 비판 논평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오는 21일 첫 지급을 앞둔 아동수당.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후퇴한 채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를,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100%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돌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 제도는 당초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2018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 같은 합의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모든 아동에게 지급돼야 하는 아동수당의 본질적 의미가 변질될 뿐만 아니라, 선별 절차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낳은 바 있다.

정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되자 많은 국민들이 소득·재산 증빙 자료 제출에 불편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별거나 가출, 연락두절 등 특수한 상황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고소득층에서는 신청을 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고 아예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금융정보 등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당초 예상했던 비용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동수당 선별지급의 부작용을 짚었다.

정 의원은 그에 따라 “아동수당 선별지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서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구현하고자”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선별지급 여러 문제 해결하고 아동수당 본질적 의미 다시 구현”

여성·엄마민중당도 7일 아동수당 선별지급에 대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민중당 내 여성·엄마 부문조직인 여성·엄마민중당은 논평을 통해 “소득 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220만 가구 부모들의 고충이 크다”며, “일일이 신청서와 소득증명서, 주택계약서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하고 증빙 부족으로 헛걸음을 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올해만 1600억 원과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며, “소득 상위 10%는 약 9만여 명으로 수당 지급 시 1080억 정도 소요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별 비용의 막대함도 문제지만,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되거나 가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신청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아동이 있을 수 있음을 모르는가?”라고 물은 뒤, “누구 하나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을 권리를 아동이라면 더욱 누려야 한다.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정치권은 이전투구식의 정책 결정을 멈추고 언제나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민생 현실에 탄탄히 뿌리내려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선별지급을 결정한 2018년 예산안 처리 과정을 비판했다.

한편 지난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수당 선별지급으로)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며,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국회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4일에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었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상위 10%를 제외한)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예산 정국에서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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