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함께하는 육아 품앗이, 어디서 하나요?
이웃과 함께하는 육아 품앗이, 어디서 하나요?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9.1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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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가 알아야 할 2018 정부정책 10선] ②여성·가족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

지난해 4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보육공약을 발표하면서 내건 구호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두 번째는 여성·가족 부문이다. 2018년 운영 중인 제도들 가운데 엄마아빠가 알아야 할 열 가지를 골라 소개한다.

① 부모역할지원

여성가족부는 가족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 자녀 이해 및 양육방법 등 부모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대상과 내용에 따라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가족행복드림서비스·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족행복드림서비스의 경우 가족해체나 관계 단절 우려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상담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문의와 신청은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로 하면 된다.

②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정부는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연계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맞벌이·비맞벌이 상관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와 양육자와 자녀를 위한 육아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나눔기회를 마련하고, 동화구연 등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200개소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한국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다문화가족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곳곳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자녀 지원 서비스, 자조모임,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한국한부모연합, 인트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행사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한부모연합, 인트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행사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한부모가족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④ 취약위기가족 지원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들을 둘러싼 가족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다.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문인력 파견 또는 상담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위기가족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뿐아니라 다문화·북한이탈 가족, 가정폭력·이혼·자살 사망 등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아이돌봄 지원사업

맞벌이 등의 이유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지면 주변 손길이 절실하다. 정부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로 나뉜다. 시간제는 연 600시간 이하로, 영아종일제는 월 120~200시간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이 아닌 가정이나 지원 시간을 초과한 가정은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⑥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은 일반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생계급여·생계지원·아동위탁수당 등을 받으면 이 지원은 받지 못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⑦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자녀를 키우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돈 때문에 막막한 청소년 한부모. 정부는 이들을 위해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인 엄마 또는 아빠가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과 문의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행사 및 정책세미나 현장에 깜짝 방문해 한부모가족과 미혼모들을 응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행사 및 정책세미나 현장에 깜짝 방문해 한부모가족과 미혼모들을 응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⑧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부서와 복지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무주택이며 저소득인 한부모가족에게 지자체는 주거·양육, 심리 상담·치료, 직업연계 교육 등 자립 지원을 제공하며, 임신미혼에게는 출산 지원도 한다. 문의는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부서,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⑨ 양육비이행지원제도

한부모가족이 양육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양육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양육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여하고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비이행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부도 지원 대상이 되며,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친부의 친자소송부터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으로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관리를 받을 수 있다.

⑩ 국제결혼 피해상담 및 구조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추진 중인 대한민국 국민 또는 결혼이주여성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각종 상담과 피해 구조,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 한국소비자원(137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국제결혼 관련 피해 상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피해구조,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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