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방지 위한 국가책임 강화된다
여성폭력 방지 위한 국가책임 강화된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9.14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춘숙 의원 발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회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여성폭력 방지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월 서지현 검사의 고발에서 시작된 문화·예술계, 학교 등에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올 한 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각계각층에서 곪아왔던 성범죄 피해 고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강남역 살인 사건,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한샘 직장 내 성폭행 사건, 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사건 등 전 분야에 걸친 미투 캠페인 등 수많은 여성폭력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다. 실제로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을 비롯해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촬영 등 다양화 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그동안 국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으로 규정된 범죄 피해자만 지원할 뿐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여성폭력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지난 2월 21일 발의했고, 지난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하는 정춘숙 의원의 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개념 규정 및 피해자 지원·보호체계 강화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구축 ▲여성폭력 특수성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폭력 예방 위한 폭력예방교육 체계 재정립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 마련 등이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 촬영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책임이 불명확했다. 개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여성폭력 ‘사각지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차질 없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