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이름, 주소, 위반사실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표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감염관리 위반’ 산후조리원 공개
산후조리원의 감염사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해도, 해당 조리원이 어딘지 몰라 답답했던 예비 산모들 많으셨죠. 지난 9월부터는 산후조리원이 정부가 마련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와 소재지, 위반 사실까지 모두 공개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소독·의료기관 이송 등 산후조리원 준수사항
모자보건법이 명시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 소독 실시 ▲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인데요. 이런 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이나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해당 산후조리원 정보가 6개월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 감염 보고 안 하면 과태료 200만원
또한, 질병이나 감염 의심으로 산모나 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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