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무대책으로 일관하다니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자료를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던 복수국적자와 해외출생아에 대해 확인해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를 아동수당 첫 지급에서 제외했습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담당 사무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복수국적자 아동수당 지급 문제를 두고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19일 ‘해외출생·해외체류 아동수당 부당지급에 복지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 의원이 문제 제기한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복지부가 해외출생·해외체류 복수국적자 문제에 석 달 넘게 무대책으로 일관해 아동수당 지급일(9월 21일)까지 현황파악조차 못했다는 점과 ▲복수국적자인 아동수당 신청자가 그 사실을 숨길 경우 복지부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19일 베이비뉴스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말부터 복수국적자와 해외출생 아동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아동들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복수국적 자료와 연계해 추려냈다는 것이다. 현행 아동수당법상 해외체류가 90일 이상 된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담당자는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복수국적자의 경우 읍·면·동에서 해외 여권을 받아 전산 등록을 했다.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한 번도 국내에 들어온 적 없는 아동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가 있어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출입국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중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를 추려 9월 첫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중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을 지급 정지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9월 지급을 정지했고, 이후 자료를 제출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신청자가 숨기면 확인 못해” vs “법무부도 관리 못 하는 것”
최도자 의원이 두 번째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신청자가 복수국적 사실을 숨기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복수국적자가 다른 나라 여권을 신고하지 않고 그 여권으로 출입국을 할 경우, 복지부는 출국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과정에 복수국적자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복수국적자의 외국 여권 사본을 요청하고 있다.
최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복지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담당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복수국적자 자료를 공유해 다 확인했다"며, "(복수국적 사실을 숨겨) 법무부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복지부에 관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복지부 담당자는 신고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나 해외출생아의 부정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매달 복수국적자와 해외출생아에 대한 자료 업데이트를 정례화하고, 내년 1월까지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 여부, 예방접종 유무 등 확인을 통해 해외출생아를 가려내는 등 부당지급을 적발해 이자까지 환수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적극적인' 해명에 대한 최도자 의원실의 입장은 어떨까. 최도자 의원실의 담당 비서관은 같은 날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요지는 신청자가 복수국적을 알리지 않으면 복지부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해외체류 아동이 주민등록 후 신청할 경우 이를 위법이라 취소할 수 없고, 외국 여권으로 들어왔다 나가면 출국기록이 없어 이를 적발할 방법이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이어 "그나마 통계가 나오는 건 복지부가 일일이 출입국 내역을 대상자와 매칭해서 나중에 추징하는 것인데 복수국적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서 외국여권 정보를 안 주면 법무부도 알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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