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국내에 유통 중인 물휴지 14개 제품의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제품은 미생물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첫 검사 대상이었던 물휴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식약처에서 생활 속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국내 물휴지 제조·수입업체의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원 이상 제품 등 147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 미생물 등 13종의 위해 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했다.
조사 결과, 12개 업체의 물휴지 14개 제품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14개 제품은 ▲브라운모이스처 80(다커) ▲꿈토리 물티슈(드림제지)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미벨라)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보베코스)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영광상사)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유앤아이코리아) ▲맘다운 물티슈(이룸의 터) ▲맑은별(파인파트너스) ▲손얼굴휴대용물티슈10매3팩(참화이트)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하임) ▲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하임) ▲똘이장군 THE BLUE 120매 물티슈(하임)다. 다만, 이들 제품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133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모두 통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한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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