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지난 21일 아동수당 10만 원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된 아동수당 제도. 그런데 같은 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지난 21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매년 지급금액을 새로 정하고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김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6세 이상의 아동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고, 국가는 6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도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만 9세 미만’일까.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6세 미만’이란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영유아에 해당되는 기준이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급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기준(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인 만 9세 미만까지 우선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태년의원실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 100% 지급’ 등과 함께 논의되길”
한편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현실화’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 현재 10만 원으로 고정된 아동수당 금액을 ‘1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해 매년 새롭게 결정하는 것. “전년도 아동수당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매년 고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현행법상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 점을 개선해,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태년의원실 관계자는 27일 베이비뉴스에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지자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하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 100% 지급’ 등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 자연재난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고, 안전취약계층에 임산부나 환자, 저소득층, 실외사업장 근로자, 외국인 등을 추가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동 특례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