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0.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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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15% → 5%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현행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냈던 본인부담금 1000원이 내년부터 면제된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15%에서 5%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해 아동, 치매환자,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어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한다. 또한, 종합병원 등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춘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면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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