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공기업 비정규직 육아휴직, 4년간 단 ‘한 명’
15개 공기업 비정규직 육아휴직, 4년간 단 ‘한 명’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10.0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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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공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육아휴직 차별 문제 지적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15개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비율이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산자중기위 소관 15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15개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비율은 2014년 2.47%에서 계속 줄어 2017년 0.67%까지 떨어졌다. 반면 정규직 육아휴직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14년 1.41%에서 2017년 2.09%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 의원은 “2014년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보다 약 1% 가까이 높았던 점에서 2017년의 역전된 상황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4년간 산자중기위 소관 15개 공기업 육아휴직비율 ⓒ박정의원실
최근 4년간 산자중기위 소관 15개 공기업 육아휴직비율 ⓒ박정의원실

비정규직의 경우는 무기계약직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15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육아휴직자 수는 2014~2016년 한 명도 없었고, 2017년 단 한 명에 그쳤다. 박 의원은 “오래 일하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지만 매년 2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생각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4년간 육아휴직을 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기관도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전KPS, 강원랜드 등 여섯 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정규직의 육아휴직 비율이 2017년 10.79%로 공기업 평균을 훨씬 상회했지만,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직원의 육아휴직은 4년간 한 건도 없었다.

박정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그 적용범위가 정규직에 제한되어 있어 보인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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