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포토]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강제 착용?
[세줄포토]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강제 착용?
  • 김재호 기자
  • 승인 2018.10.11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논란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에 대해 반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에 대해 반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에 대한 반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에 불과', '자동차 운전자가 조심해야', '안전을 위해선 헬멧 필수' 등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강한 규제보다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보행자 및 자동차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결국에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챙기는 여러 가지 안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줄포토] 세줄포토는 베이비뉴스 사진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단 세 줄의 짧은 글로 전하는 사진기사입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