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 3명 중 2명이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1만 414건 중 3297건(31.7%)만이 양육비를 지급했다.
나머지 7117건(68.3%)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양육비 실이행율은 2016년 36.9%에서 올해 8월 기준 30.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지난 4년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1177건) ▲감치명령(1426건) ▲세금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74건) ▲과태료 부과 신청(184건) 등을 하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이행율은 30%대로 여전히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다.
강한 제제조치인 감치명령의 경우 지난 3년간 3.4배 증가했지만 감치결정이 나더라도 감치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감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감치명령에 대한 유효기간은 3개월에 불과해 3개월만 피해 다니면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재산을 숨기거나 주소를 옮겨가며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 대해 양육비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양육비 미이행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 시민단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얼굴 및 이름 등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양육비 미이행은 아동의 생존권에 대한 방임으로 아동학대와 같다. 양육비이행관리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해외처럼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를 시행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조사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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