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신뢰도 높아 침해 잦아, 상표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주)베페가 티몬,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베페' 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함석천 부장판사)는 베페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소셜커머스 쇼핑몰인 티몬, 쿠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31일 "티몬, 쿠팡은 그동안 사용했던 '베페' 명칭을 폐기, 삭제하고, '베페' 표장이 부착된 육아용품과 관련된 판매, 판매의 알선, 양도, 전시, 수입, 수출 해선 안된다"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으로 티몬과 쿠팡은 '베페' 표장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공고 선전물은 물론 육아 관련 서비스업에 사용할 수 없다.
베페가 소유한 '베페' 상표는 제12류, 제25류, 제28류, 제36류, 제41류에 걸쳐 영유아 관련 용품제조·서비스·교육·공연·전시회 등 다양한 분야에 표장이 등록돼 있다. 베페는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영유아용품 관련 판매, 유통회사들의 무분별한 '베페' 상표 사용을 적극 제재하고 법적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베페 관계자는 "베페는 2000년 대한민국 최초 영유아 관련 박람회를 기획하고 개최한 업체다. 지금도 연 2회 코엑스에서 매회 10만여 명의 관객을 모으는 베페 베이비페어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다. 때문에 '베페' 상표에는 영유아 상품과 관련된 높은 신뢰도로 홍보효과가 좋아 유통회사나 온라인 판매사업자들이 상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앞으로 상표 침해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페 베이비페어'는 국내 최초의 영유아 관련 박람회로 전국 100여 개가 넘는 영유아 관련 박람회 중에서도 기업들의 많은 러브콜을 받으며 홍보력을 인정받는 박람회다. 국내 유일 영유아용품 관련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국내 바이어 유통 상담회 등 다양한 B2B 프로그램을 동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제조사 본사나 독점 수입원만이 참가 가능한 박람회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아주 높으며, 해외 바이어에게도 제조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박람회로 각광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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