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년간 아동학대 사건 2.5배 증가…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국감] 3년간 아동학대 사건 2.5배 증가…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0.1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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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아동의 미래를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 처벌 강화해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 3년간 아동학대 사건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서울 강남구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34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69건, 2016년 109건, 지난해 166건으로 3년 만에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78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103건), 재산형(50건) 등의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형 비율 역시 2015년 26%에서 2016년 35% 올랐다가 2017년 27%로 다시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법원이 처리한 아동학대 범죄 64건 중 집행유예 판결은 23건, 재산형 1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자유형이 선고된 것은 단 9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다"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아동의 미래를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법원 역시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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