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여파가 어린이집까지 번졌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 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 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 여러 기준에 중복 해당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다.
◇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선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 원 이상(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 정보 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 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왔다”면서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을 지속 개발하고 명단 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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