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부정수급으로 자격 정지된 어린이집, 5년간 1209건
[국감] 부정수급으로 자격 정지된 어린이집, 5년간 1209건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0.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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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자격 취소된 보육교직원, 2년 지나면 어린이집 복귀"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법을 지키지 않아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최근 5년간 18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법을 지키지 않아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최근 5년간 1862명에 달하는 것으로 김상희 의원이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법을 지키지 않아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최근 5년간 18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현황'(2014년~2018년 9월)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유용의 사유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5년간 평균 240건씩 총 1209건이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업무와 관련돼 중대한 과실이나 손해를 입혀 자격이 정지된 보육교사도 5년간 34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금지한 행위를 하면 보육교직원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런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43명)과 보육교사(193명)가 총 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2016년 이후 평균 50건의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렇게 취소된 교직원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경과하면 자격이 회복되고 자격취소의 경우 평균 2년 이내에 자격을 재취득해 문제의 교사들이 어린이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발할 경우 영구히 자격 정지하는 방안 마련해야"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관련된 처벌을 받게 되면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2년이 지나면 재취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김상희 의원은 "실제로 명의대여 금지 등을 위반 경우 대부분이 2년이 지나면 바로 재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근 복지부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관찰,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인원 부족의 문제로 이번 복지부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의 보육료 모니터링 감시 인원은 3명으로 1700만 건에 달하는 보육료 결제건과 약 6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보육료 결제 및 보조금 청구건을 감시, 부정수급을 잡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재취업 요건을 강화해 영유아 보육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며 "자격 정지 및 취소가 된 보육교직원에 대해 일정 시간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영구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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