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어린이집 명단,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비리 어린이집 명단,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10.18 18:01
  • 댓글 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서 명칭·위반행위·처분내용 확인 가능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허위사실공표'→‘위반시설 조회’ 후 캡처 화면.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위반사실공표'→‘위반시설 조회’ 후 캡처 화면.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인한 파장이 확산된 가운데 어린이집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를 두고 논란 끝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전면 공개를 결정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기관의 명단을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한 결과, 300만 원 이상 부정수급을 하는 등 비리가 적발돼 그 내용이 공개된 어린이집은 18일 현재 전국 118곳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0곳, 대구 9곳, 대전 8곳, 경북 8곳, 인천 6곳 순이다.

위반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한 교사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이 대부분이다. 그밖에 ▲시간 연장 보육아동의 보육시간 허위 보고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원장 전임 근무 위반 ▲명의대여 위반 ▲회계부정 ▲아동학대 등도 있었다.

◇ 3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등 지역별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개

몇 곳의 사례를 살펴보자. 경기 평택시 ○○사임당 민간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원장 자격정지 1년, 어린이집 폐쇄, 보조금 3750여만 원 반환 처분을 받았다.

포천시 미소○○ 가정어린이집 또한 동일한 이유로 어린이집 직권폐쇄, 3000여만 원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았다. 구리시 ○얀 민간어린이집은 원장 명의대여 금지 위반까지 합쳐져 누리과정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에 대해 2500여만 원으로 과징금 대체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 토○○ 가정어린이집은 일명 ‘페이백’이라 알려진 수법으로 교직원 급여를 반납받았다. 보육교사와 취사부 교직원에 지급된 보조금 일부를 원장 본인 또는 차명인 계좌로 반납받아 유용한 것. 원장은 4700여만 원 환수 처분을 받고, 시설폐쇄, 원장 자격 1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울산 ○○파크 가정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로부터 페이백한 현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급간식 메뉴 불일치로 어린이집 폐쇄, 원장 자격 정지 1년, 보조금 환수 조치, 담임교사 자격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 지도 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 명단을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원장 자격정지·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해 ‘위반사실의 공표’ → ‘위반시설 조회’로 들어가 시도 구분, 시/군/구 설정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위반 기관 명단을 조회할 수 있다.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위반시설 조회 바로가기

http://info.childcare.go.kr/info/cfvp/VioltfcltySlL.jsp

정수급 어린이집의 위반행위, 처분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부정수급 어린이집의 위반행위, 처분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 보육교사들로부터 반납받은 급여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에 따라 2013년 12월 5일부터 공표가 시행됐다. 시행 이후의 위반 사실을 대상으로 공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때, 또는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00만 원이 이상일 때 그 사실이 공표된다.

공표 대상은 법 위반 시설 명단공표와 법 위반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 공표로 나뉜다. 시설 명단공표는 ▲운영정지·폐쇄·과징금 처분을 받은 시설(영유아보육법 제 49조의 3제1항) ▲보조금을 부정수령·유용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기준·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다.

또한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 공표는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3제2항)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위반(아동학대)으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다.

공표 내용에는, 법 위반 시설 경우 ▲위반행위 ▲처분내용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어린이집 원장 성명(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법 위반 원장, 보육교사 명단 공표의 경우 ▲법 위반 이력 ▲명단 ▲위반행위 ▲처분내용을 담고 있다.

공표 기간은 시설폐쇄·자격 취소는 3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는 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공표한다. 다만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 동안 공표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babol**** 2018-12-25 17:06:21
생각보다 법도 너무나 느슨한거 같고
처분도 너무 솜방망이 같아요!
세상에 보육교사의 월급은 자기 개인생활비로 썼는데
원장자격이 고작 1년 정지라니....
1년후면 면제부 아닌가요 ㅠ
더욱 강력한 처분을 했음 좋겠어요!

rapum**** 2018-12-25 02:05:54
다시는 이런일이일어나지않았음하네요ㅜ

kek**** 2018-12-23 23:13:08
혹시나해서 확인해봤어요. 정보공개되는게 끝이아니라 뭔가 달라지는게 있었으면 하네요~

kimhyosu**** 2018-12-23 23:03:22
비리교육기관 정말로 잠시가아닌 철저하게관리해줘서 다시는
이런일이 안일어나도록해주세요

ss2f**** 2018-12-22 00:30:28
보호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었네요.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의 행정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