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킥보드 사고 급증, 최소한의 안전규칙도 지켜지지 않아 【베이비뉴스 최대성 기자】 한 아이가 1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역 사거리 횡단보도를 킥보드를 탄 채 건너고 있다. 도로교통법 11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가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보호장구 없이 킥보드를 탄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품목별 위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킥보드로 인한 부상과 사고 등 위해 정보는 2016년에 비해 106% 증가했지만,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법으로 규정된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세줄포토] 세줄포토는 베이비뉴스 사진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단 세 줄의 짧은 글로 전하는 사진기사입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Tag #킥보드 #사고 #헬멧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베사모회원가입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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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댓글 정말 너무하네요 한기업을 이렇게 만들다니요 크림하우스살릴수있는 방법없을까요 속상하네요 지금이라도 알려져서 다행이네요. 기존 제품 반품 할 수 없나요?? 악인이 만드는 매트에서 내아이가 뛰노는걸 생각하니 소름,,, 알집매트 소름 끼치네 그 와중에 해외기독선교라니 ㄷㄷㄷ 그래서 하는만큼 다 돌아오는겁니다 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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