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보공단, 가습기살균제 구상권 절반밖에 징수 못해
[국감] 건보공단, 가습기살균제 구상권 절반밖에 징수 못해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10.22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의원 “구상금 납부 기피는 피해자와 공단 우롱하는 처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고지한 91억 4600만 원 중 42억 2600만 원(46.2%)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주)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 대표), (주)애경산업, 롯데쇼핑(주), SK케미칼(주), 홈플러스(주) 등 16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91억 4600만 원(연대고지 257억 4500만 원)을 고지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총 49억 2000만 원으로 (유)옥시레킷벤키저에서 납부한 30억 2600만 원과 (주)롯데쇼핑 11억 6100만 원, (주)홈플러스 7억 2800만 원, (주)산도깨비 500만 원에 불과하며, 12개 업체 42억 2600만 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10월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사망자 1233명 등 모두 5253명에 달한다.

남 의원은 “유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그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공단 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했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 업체에 대해 구상금 소송이 마무리 되는 대로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