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부모의 모·부성권 실현 위해 전수조사 필요"
"장애부모의 모·부성권 실현 위해 전수조사 필요"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0.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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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장애부모 주도적 양육할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이날 발제자로 나온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5가지의 과제를 제언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발제자로 나온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5가지의 과제를 제언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59.6%가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신·출산 및 교육 관련한 정보제공, 출산, 건강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 모·부성권과 관련해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1인당 100만 원) ▲활동지원 출산가구 추가급여(6개월 80시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모·부성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는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이 주최하고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후원한 ‘장애부모 주도적 양육할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부모의 모·부성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지원책을 보편적 권리로써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어 정책적 반영을 유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 “여전히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규정 미흡해”

오은경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포함돼 있는 만큼 그 실현 과정에서 모·부성권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오은경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포함돼 있는 만큼 그 실현 과정에서 모·부성권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남성장애인과 비장애여성과 비교해 고용, 교육, 건강 상태 등이 열약하며, 특히 임신·출산 관련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5가지의 과제를 제언했다.

먼저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여성장애인은 약 100만 명 정도로 전체 장애인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성장애인(50.3%), 비장애여성(53.4%)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부연구위원은 “교육 수준 역시 여성장애인은 무학이 21%, 초졸 이하가 36.8%인데 반해 남성장애인은 무학이 4.7%, 초졸 이하가 23%였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서 부연구위원은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비장애여성보다 큰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산전, 분만, 산후과정에서의 진료비용이 비장애여성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36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모성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상 정부는 보건에 관해 국민을 보호할 책무도 있는 것이다.

박진 함께사람장애인독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주도적으로 양육할 수 있으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함의 정도에 따른 국가적인 시스템(활동지원, 아이돌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박진 함께사람장애인독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주도적으로 양육할 수 있으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함의 정도에 따른 국가적인 시스템(활동지원, 아이돌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보다 구체적인 여성장애인 모성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제33조에 따르면 모든 영역에서 차별금지,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사용자의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 등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서 부연구위원은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는 비장애여성과 다른 자연적 권리를 강조하는 분위기로 장애로 인한 임신과 출산, 육아의 수행에 제약이 있는 것을 지원하는 정도로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관련된 법률에서도 여전히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규정은 미흡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서 부연구위원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5가지의 해결책을 내놨다.

그것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해 이들의 다양한 사례와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 ▲정부의 모성보호관련 정책의 장애유무에 따른 정책 분석 ▲성인지적 관점으로 현재 장애관련 법과 제도 등을 분석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정책 마련 ▲장기적으로 정부와 지역사회는 여성장애인 모성권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함 등이다.

◇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비용 현실화 필요"

박지주 서울장애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장애부모의 모·부성권 실현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모·부성권 실현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박지주 서울장애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장애부모의 모·부성권 실현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모·부성권 실현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오은경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포함돼 있는 만큼 그 실현 과정에서 모·부성권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선임연구원은 특히, “여성장애인 임신·출산과 관련해 출산 지원 비용의 현실화 추진과 의료적 지원서비스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향후 양육 및 교육지원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진 함께사람장애인독립생활센터 센터장 역시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주도적으로 양육할 수 있으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함의 정도에 따른 국가적인 시스템(활동지원, 아이돌봄)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의 지원 시스템(출산비용지원금, 홈헬퍼) 등의 사회서비스도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발언한 박지주 서울장애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장애부모의 모·부성권 실현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모·부성권 실현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한 박혜경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는 “정부는 국기법수급대상자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보장과 함께 재활치료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해 고통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모성권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과 장애인 부부 자녀 학자금 면제 및 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는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이 주최하고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후원한 ‘장애부모 주도적 양육할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박혜경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는 정부는 국기법수급대상자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보장과 함께 재활치료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해 고통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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