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근절 '박용진 3법' 민주당 당론 발의
유치원 비리 근절 '박용진 3법' 민주당 당론 발의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0.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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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 담았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전 오후 4시 3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유치원 관련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세 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민생에 힘써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해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데 결격사유를 명시해 이른바 '간판갈이'를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과,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덧붙여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만 빠져 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법안에는 유치원 규모나 현실을 고려해 법인인 유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해, 법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적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담은 '박용진 3법'에 대해 "최근 사립유치원 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종합대책을 논의했고, 23일 당 차원에서 '박용진 3법' 당론 발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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