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알바생이 지문 채취하는 실종아동 지문등록사업
[국감] 알바생이 지문 채취하는 실종아동 지문등록사업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0.2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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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는 지문등록, 전면 재고돼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문이라는 민감한 생체정보를 다루는 등록사업이 민간업체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데다, 사실상 ‘알바생’이 사업 수행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실동아동 지문등록사업 현황자료’에 최근 4년간 현장 방문을 통해 지문을 등록한 건수는 약 200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문등록을 맡은 현장등록요원이 알바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종아동 등 사전등록제’는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지문 등을 사전등록해 실종 시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7월 처음 도입되었다. 현장방문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곳은 실종 위험이 있는 아동과 노인 등이 있는 장소,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치매안심센터, 지적장애인보호시설 등이다. 

지문 채취를 수행하는 민간업체는 전국적으로 중앙 및 5개 권역으로 나뉘어 등록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중 ‘현장등록요원’이 현장에 나가 실제 지문을 채취·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현장등록요원이 곧 알바생이었던 것이다.

◇ "실적 압박 민간업체, 개인정보 보호조치 소홀 가능성 높다"

권 의원은 알바생(현장등록요원)이 아동, 치매 노인 등에게 채취한 지문을 등록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를 조회할 뿐만 아니라 수정할 권한도 부여받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민간에 지문정보에 대한 할당량을 부여하고 실적 달성이 되지 않을 시, 지체 상금까지 부여하고 있었다. 권 의원은 “실적 압박을 받는 민간업체에서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적법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문정보는 실종아동보호법상 ‘등록 즉시 폐기’ 하도록 돼 있는데, 권 의원은 민간업체는 등록 후 보안이 허술한 캐비넷에 장기보관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권 의원은 “지문이라는 생체정보는 신체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아동시절에 단 한 번만 유출돼도 평생 회복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임에도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위험천만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지문등록의 민간위탁 방식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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