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요가 소비자 피해 증가..."환불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필라테스·요가 소비자 피해 증가..."환불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0.29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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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830건...계약해지 내용이 거의 대부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 A씨는 요가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8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이 생겨 요가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됐다. 다음 날 A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학원 측은 환불을 거부하며 이용권을 양도하라고만 할 뿐이었다. 
 
# B씨는 요가 1년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90만 원의 강습료를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B 씨는 21시에 강습을 받기로 했지만 학원은 해당 시간대의 수업을 폐강하고 대체 수업도 마련하지 않았다. B 씨는 이에 항의하며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학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 C씨는 필라테스 그룹레슨 24회를 계약하고 52만 8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 1회 강습 후 수업 방식 불만족으로 계약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자 학원 측은 계약서에 없었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을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했다.
 
최근 약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최근 약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필라테스와 요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약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7.2%(60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지 거부’의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가족, 타인 등에게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정산 ▲휴회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하여 계산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했거나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불이행’ 사례로는 ▲사업자 폐업 또는 변경으로 인해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시간, 강사를 변경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계약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76.9%(613건)로 주를 이루었고, ‘3개월 미만’은 6.0%(48건)에 불과했다.
 
결제방법별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2.0%(42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경우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성별은 ‘여성’이 95.7%(765건)로 대부분이었고, ‘남성’은 4.3%(34건)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2.2%(337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38.4%(307명), ‘40대’ 14.8%(118명), ‘50대 이상’ 4.0%(32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대~30대가 대다수(80.6%)를 차지했는데 이는 젊은 여성층의 미용과 체형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과 환불조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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