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830건...계약해지 내용이 거의 대부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 A씨는 요가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8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이 생겨 요가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됐다. 다음 날 A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학원 측은 환불을 거부하며 이용권을 양도하라고만 할 뿐이었다.
# B씨는 요가 1년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90만 원의 강습료를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B 씨는 21시에 강습을 받기로 했지만 학원은 해당 시간대의 수업을 폐강하고 대체 수업도 마련하지 않았다. B 씨는 이에 항의하며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학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 C씨는 필라테스 그룹레슨 24회를 계약하고 52만 8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 1회 강습 후 수업 방식 불만족으로 계약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자 학원 측은 계약서에 없었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을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했다.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필라테스와 요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약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7.2%(60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지 거부’의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가족, 타인 등에게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정산 ▲휴회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하여 계산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했거나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불이행’ 사례로는 ▲사업자 폐업 또는 변경으로 인해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시간, 강사를 변경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계약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76.9%(613건)로 주를 이루었고, ‘3개월 미만’은 6.0%(48건)에 불과했다.
결제방법별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2.0%(42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경우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성별은 ‘여성’이 95.7%(765건)로 대부분이었고, ‘남성’은 4.3%(34건)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2.2%(337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38.4%(307명), ‘40대’ 14.8%(118명), ‘50대 이상’ 4.0%(32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대~30대가 대다수(80.6%)를 차지했는데 이는 젊은 여성층의 미용과 체형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과 환불조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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