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맞벌이 부부 등 가정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파견되는 아이돌보미 중 일부가 폭행 등의 이유로 자격정지를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복귀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격정지 된 아이돌보미 41명 중 복귀한 인원이 11명(2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16조 [별표]5)의 느슨한 규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아이돌보미 자격기준에 의하면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 위반행위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정지기간은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지만,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처분의 강도가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아이돌보미 개별 자격정지 사유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모니터링 관리 체계의 허점이 지적된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돌보미의 업무 복귀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양육 부담·공백을 막기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대 1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다. 2007년부터 시행해 2017년 기준 약 6만 가구에 2만 명의 아이돌보미를 연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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