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동의 없는 유치원 휴·폐원, 행정·형사처벌 한다
학부모 동의 없는 유치원 휴·폐원, 행정·형사처벌 한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1.02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유아 학습권 보호 위해 지침 개정해 1일 발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1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30일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에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교육부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1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30일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에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교육부

앞으로 유치원이 휴업을 결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휴업을 결정할 경우 행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에서 일방적으로 원아 모집을 중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1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정기 휴업일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해 유치원장이 휴업을 하려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동의를 3분의 2 이상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를 위한 돌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비상재해로 발생한 급박한 휴원 결정은 운영위와 학부모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원아모집에 있어서도 유치원장이 사전에 학부모에게 유아모집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학부모가 입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학급과 정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한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의무 위반 및 변경인가(정원 변경) 위반으로 일방적인 모집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치원장은 운영 악화,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3분의 2 이상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수립해 폐원인가 신청 때 제출해야 한다. 관할청인 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 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