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30일까지 꼭 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30일까지 꼭 하세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1.02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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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자동응답전화 등 전자신청으로 간편하게 가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는 30일까지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일지라도 올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지급 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의 심사를 거쳐 오는 2019년 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이 지급된다. 단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결정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사람이거나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 기준이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 자료 등을 활용해 안내 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나,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가구원의 금융 자산 등을 포함한 재산 가액과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액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장려금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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