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경기도, 내년부터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1.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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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출생아 1인당 소득상관없이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경기도가 내년부터 출생아 1인당 소득상관없이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경기도가 내년부터 출생아 1인당 소득상관없이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설에도 추진했던 사업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다만,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되며,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총예산은 423억 원으로 신생아 8만 46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도비 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조성된다.

또한, 도는 대상자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산후 회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 미치는 1.17명(2016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며,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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