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매년 아동학대 가해자 80%가량이 부모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학대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12. 피해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피해 아동과의 관계, 학대 발생 일시, 학대 발생 장소를 신고합니다.
특히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자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12, 아이지킴콜 112 앱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서울특별시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울·동부·강서·마포·성북·영등포·은평·동남권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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