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기자】
#최근 수입차를 구매한 A씨. 그런데 100m가량 운행 후 계기판에 냉각수 경고등이 점등된 것을 확인했다. 사업자 지정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지만 사업자는 차량에 하자가 없다며 냉각수만 보충했다. 그러나 다음날 또 냉각수 경고등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A씨는 결국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차량 내부에 냉각수 누수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교환을 요구했다.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5년 6개월간(2013.1.∼2018.6.)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410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차량하자의 구체적 내용(부위)을 보면,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이었다.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34.3%(484건)는 합의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 선택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