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개인위생 신경써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개인위생 신경써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1.19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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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영유아 보육시설·학교 등 예방 관리 강화 권고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보다 2주나 빠른 시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인 환자를 분석한 결과 1000명당 7.8명으로 유행 기준인 6.3명을 넘어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의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발열하거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동반한다면 인플루엔자를 의심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도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산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영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와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이 회복된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끝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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