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가 20일 '충남아기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충남아기수당.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생후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20일 첫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 영아로, 총 1만 3138명의 영아가 신청했다. 이는 도내 영아 1만 4619명(2018년 11월 16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의 90%에 달한다.
지역별로 청양군과 태안군이 100%로 가장 높고, 서천군 98.47%, 보령시 97.50%, 예산군 95.27%, 당진시 94.06%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신청인원으로는 천안시가 4839명(부성2동 898명)으로 가장 높고, 아산시 2445명(배방읍 715명), 당진시 1286명(송악읍 401명) 순으로 나타났다.
◇ 양승조 지사 "다양한 시책 추진해 더 큰 효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20일 충남아기수당 첫 지급에 맞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을 방문했다. 양 지사가 찾은 곳은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차재현·최선영 씨 부부의 가정. 차 씨는 충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28개월과 1개월 된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양 지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기쁜 순간을 아이들의 엄마·아빠와 직접 나누고 싶었다”라며, “앞으로 12개월까지 아이를 가진 충남의 가정들이 양육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있어 아기수당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충남아기수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아기의 주소지가 충남이어야 하며, 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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