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명 중 96.1% 신청… 4.0%는 소득·재산 초과로 제외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시행 후 3개월 동안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현재까지 240만 명(0~5세 아동 250만 명 중 96.1%)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신청아동 중 4.0%(약 10만 명)는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 명으로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서는 10월 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조사를 실시해 아동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실제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 발견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으며, 장애·부모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조치 진행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 및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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