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총궐기', 엄마들은 '법 개정' 촉구
사립유치원은 '총궐기', 엄마들은 '법 개정' 촉구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1.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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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치하는엄마들, 유아교육법 24조2항 개정촉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유아교육법 24조2항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정치하는엄마들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유아교육법 24조2항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정치하는엄마들이 사립유치원에게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유아교육법 24조2항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가 꾸물대는 동안 유아 교육권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제 정기국회가 단 9일 남은 상황에서 유아교육 정상화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합심사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관련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학부모들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국회만 보고 있다"며, "정기국회가 9일 남은 상황에서 병합심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정기국회 내 사립유치원 관련법 통과라는 원내대표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거나, 학교급식법 등 무쟁점 법안 등 무쟁점 조항들만 통과될 확률이 높다며 국민적 요구에 한참 미달하는 용두사미 정기국회가 될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와 힘겨루기 중인 일부 사립유치원이 문제"라며, "국가관리는 거부하고 국가지원 확대만 바라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입법이 지연될수록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웃고, 아이들은 운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치원3법의 주요내용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현재 본회의가 예정된 29일, 30일, 다음달 6일, 7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제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는 날짜는 단 나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단 하나의 조항으로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개정안'을 꼽았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달 23일 대표발의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현행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에 단서를 신설하도록 돼 있다. 

단서의 내용은 '다만,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돼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한 문장으로 국회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유아교육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같은 시각 광화문광장에서는 한유총이 주최하는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같은 시각 광화문광장에서는 한유총이 주최하는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저 뒤에서 당사자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할 본분을 잊고 저 자리에 않아 있는 사람들이 과연 교육자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당사자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횡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활동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유치원 3법 통과에) 수천만 명의 부모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참여연대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통과 협조해야"

한편 참여연대 역시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유치원회계를 분리해 국가의 보조금은 국가회계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학부모가 내는 원비는 일반회계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안을 마련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인 바 이러한 분리회계는 교육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내는 유치원 원비 또한 당연히 교육목적을 위해 납부하는 돈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원장들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비리유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고 설립자에게 시설이용료를 지급하겠다는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초법적인 주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은 학교이자 비영리교육기관으로 설립자가 교육 목적에 자발적으로 공여하고,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유치원을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반적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공공성을 담보하는 학교이며, 관련법에 따라 국가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매년 약 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아 왔고, 학교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재산세⋅취득세 85% 면세 혜택을 받는 등 혜택을 누려 왔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들이 막대한 국고지원과 비과세 등 비영리기관이자 학교로 혜택을 누려왔음에도 유치원 설립자들이 사유재산 운운하며 설립자의 투자이익까지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박용진 3법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법을 성실히 논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 통과를 방해한다면, 이는 자유한국당이 50만 명의 원아들과 유치원 학부모 그리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4000여 명의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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