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청년·신혼부부주택 66세대 공급
서울 동작구, 청년·신혼부부주택 66세대 공급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1.30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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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7일까지 청년 56세대·신혼부부 10세대 모집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동작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협력해 매입한 신축주택으로, 대방동(청년)과 상도3동(신혼부부)에 위치한다.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총 66세대(청년 56, 신혼부부 10)를 모집하며, 내년 1월 30일까지 선정 절차를 거쳐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메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주택은 1개동 지상 5층 10세대로, 주거전용면적은 31.14~49.90㎡규모이며, 인근에는 공원과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월 임대료는 17~44만 원 선으로 주변 임대료 시세대비 50% 수준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다.

상도 3동 신혼부부 주택 내부. ⓒ동작구
상도 3동 신혼부부 주택 내부. ⓒ동작구

청년주택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개동 지상 5층 56세대 규모로 마련됐다. 특히 국가가 정한 세대별 최저 주거기준인 14㎡보다 넓은 28.43~40.94㎡의 면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주거공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기간은 기본 2년에 최대 2회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월 임대료는 13~31만 원 선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반)지하·고시원·옥탑방에 거주할 경우 가점을 받는다. 더불어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작구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3개월 이상 수강(근무)하는 학원생·직장인도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주거복지망을 구현하고자 SH·LH공사 협력 매입임대주택, 민관협력형 사회주택, 공공시설 복합화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임대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다. 

현재 동작구는 한부모가정·홀몸어르신·청년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총 131세대 공급하고, 2020년까지 노후공공시설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 등을 통해 149세대 공급물량을 확보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주거안정은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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