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개정 방안 발표… '시설사용료' 빠져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개정 방안 발표… '시설사용료' 빠져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11.30 19: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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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여러 곳에서 모순… 학부모 부담금 막 쓰겠다는 뜻?"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총궐기대회에서 한유총은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모든 사립유치원을 즉각 폐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뉴스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총궐기대회에서 한유총은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모든 사립유치원을 즉각 폐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 방향’을 내놨다.

3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 강서을)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처리와 교육 목적 외 원비 사용으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회계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 감시 권한의 확대·강화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 유지 ▲출생아 수 감소를 고려한 유아 교육시스템 구축 및 법인유치원 전환 노력을 4대 원칙으로 삼고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시키도록… 사립유치원 폐원 유보 당부"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지원회계는 재원의 근원이 세금이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유아교육법 24조(무상교육)에 명시된 학부모 지원금을 포함한다. 이는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도록 한다는 것. 특히 학부모 지원금의 경우에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반회계는 그 외 수입(학부모 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모두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 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사립유치원의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해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공개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육아교육법 제19조의 9, 제19조의 10(신설)에 따른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재원생 3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 등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방안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입장을 대변한다는 논란 끝에 개정안에서 빠졌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법안을 제출한 즉시 유치원법 논의에 돌입해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해갈 것”이라며, “연말에 유치원 원아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이 가능한 한 폐원 등을 유보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총궐기대회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모든 사립유치원을 즉각 폐원하겠다'고 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 박용진 "일반회계와 교비회계 통합? 고개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큰 방향에서 ‘박용진 3법’(유치원 3법)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러 곳에서 모순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중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나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 유치원은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자는 주장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학부모 부담금 회계로 분리하자는 게 혹시 교비 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막 쓰겠다는 뜻이라면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굳이 법안으로 하지 않아도 될, 시행령으로도 충분할 만한 부분도 입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부분은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조목조목 따져가겠다”고 선포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를 거부해 법안소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면서, “법안통과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많이 죄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오는 3일 법안소위에서 국민들과 약속한 대로, 원내대표 간의 합의대로 정기국회 안에 ‘박용진 3법’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에게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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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we**** 2018-12-01 21:42:25
사립유치원을 짓밟아 무너뜨려 유아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교육부를 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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