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장애인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장애인이 죽지 않아도 됩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2.05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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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이동권' 에코백 판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장애인 이동권 에코백. ⓒ서울장애인차별철페연대
장애인 이동권 에코백. ⓒ서울장애인차별철페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이 장애인의 지하철 이동권을 촉구하는 에코백을 판매중이다.  

서울장차연은 지난 5월부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에 불편함을 겪는 모든 사람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대상으로 ‘지하철 그린라이트’를 펼치며 이동권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장차연은 장애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책을 시민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서울시는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100% 설치하라" 구호가 적힌 가방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가방은 큰 것 35cmx40cm, 작은 것 25cmx20cm 두 종류며 가격은 모두 1만 원이다. 겉과 속주머니에 지퍼를 달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작은 가방은 보조 가방이나 간단한 외출가방으로 사용하면 좋다. 

서울장차연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간절한 구호가 담긴 가방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5호선 신길역 환승장에서 지체장애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한경덕 씨가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경덕씨는 운동기능을 상실한 왼팔 대신 오른팔로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 계단 아래로 추락해 심각한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 한경덕 씨 참사는 현재 소송 중이다. 

2002년에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던 윤 모 씨(당시 62세)가 장애인용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윤 씨의 아들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22부(김이수 부장판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들은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을 지킬 수 있게 시설 접근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피고는 사고 전 수차례 안전문제를 지적받았을뿐만 아니라 역무원들은 당시 윤 씨가 안전하게 리프트를 타도록 작은 배려도 해주지 않았다”며 “1심 8870만 원에 위자료 5400만 원을 더해 총 1억 42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은 "언제까지 장애인이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떨어져 죽어야 하나, 그리고 그 책임은 언제까지나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책임이어야 하는가"라고 호소했다.

앞서 2015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이후 서울시 장애인이동권증진계획으로 발표됐다. 서울시는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사에 일동선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다. 서울장자연은 서울시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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