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교통사고후유증 치료 부담 감소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교통사고후유증 치료 부담 감소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2.07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작용 우려 거의 없는 비수술 요법, 교통사고로 인한 골반 틀어짐 조절로 후유증 치료에 효과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한방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교통사고후유증 환자들의 부담이 적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난 2017년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며 "65개 한방 의료기관이 참여한 시범사업을 통해 추나요법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근골격계 환자들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을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치료비는 1만~3만 원 선이다. 단,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고 복잡추나중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80%이 적용된다.

보문동 생명마루한의원 성북점 문세인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보문동 생명마루한의원 성북점 문세인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추나요법은 틀어진 뼈와 근육을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를 활용해 밀고 당겨서 바르게 교정하는 방법이다. 비수술 요법이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거의 없다.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해 골반이 틀어졌을 경우, 개개인의 골반 및 전신의 불균형 정도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면서 치료한다. 골반 주변의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골반 틀어짐 문제를 해소해 통증을 제거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경우 사고 후 바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믿을 수 있는 추나요법 치료 한의원을 방문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은 신체 불균형으로 인한 통증 외에도 심리적인 고통 등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허리, 목 등의 통증을 비롯해 두통, 어지럼증, 우울증 및 불면증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가벼운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증상이 없다고 간과하지 말고 가까운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을 내원해 자세히 진료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보문동 생명마루한의원 성북점 문세인 원장은 "추나요법은 척추와 신경 조직의 상호 관계를 조절해 인체 내의 자생력으로 질병을 치유하거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라며 "교통사고 후유증 외에도 척추측만증, 척추관 협착증, 허리디스크, 거북목증후군, 턱관절 장애, 편두통, 관절염 등에도 효과가 있는 비수술 치료요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생명마루한의원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성북점 외에 노원, 신림, 안산, 일산, 평촌, 홍대, 성동, 분당, 동탄, 산본, 창원, 인천, 잠실, 마곡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