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8일 발표했다. 내년 여가부 예산은 올해 예산 7641억 원 대비 41.2%인 3147억 원이 늘어난 총 1조 788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액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해 양육‧생계‧가사 3중고에 시달리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18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하고, 이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정부지원 비율을 소득유형별로 5~25%p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가 연 6만 5000가구에서 연 9만 가구로 늘어난다.
만 18세 미만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릴 수 있는 지역 돌봄역할을 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지역도 113개소에서 내년에는 218개소까지 늘릴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저출산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성평등 문화 정착 등 정부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국민 여러분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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