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충격에도 후유증 주의해야 하는 교통사고, 추나요법이 치료 도움
작은 충격에도 후유증 주의해야 하는 교통사고, 추나요법이 치료 도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2.11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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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전신 불균형 정도에 따라 맞춤 치료, 2019년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추나요법시 본인부담금 1~3만 원 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갔다. 평소보다 더욱 운전에 주의해야 할 때다. 겨울철에는 눈, 비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다 도로 결빙이 잦아 조금만 방심해도 추돌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은 사고발생 2~3일 이후, 길면 1주일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사고 당시에는 별 이상이 없더라도, 사고유형에 따라 다양한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면 평소 괜찮던 사람도 뼈마디가 쑤시는 관절 통증을 호소하곤 한다. 급격한 기온 저하는 원활한 기혈순환을 방해해 우리 몸의 근육과 뼈 등을 경직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운 날씨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따뜻한 날에 일어난 같은 충격보다 외상과 통증이 더 심할 수 있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생명마루한의원 신림점 노도환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생명마루한의원 신림점 노도환 원장. ⓒ생명마루한의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증상으로는 목, 척추, 관절 등의 근골격계 통증 외에도 어지럼증, 메스꺼움, 두통, 구토감, 불면증 등과 같이 심리나 정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증상으로도 나타난다.  

생명마루한의원 신림점 노도환 원장은 “경미한 교통사고일지라도 신체는 큰 손상을 입거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어혈이 생기게 된다”며 “한의원에서는 침술, 추나요법, 뜸, 한약복용 등을 처방해 어혈 제거와 더불어 긴장된 상태의 근육을 이완하고 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아 통증을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 치료 시에 본인부담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없다”고 덧붙였다. 

한방에서는 교통사고와 같은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체내에 어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는데, 어혈은 만성피로, 혈액순환 장애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여러 가지 교통사고 치료방법 중에서도 효과가 좋은 추나요법은 틀어진 뼈와 근육을 밀고 당겨서 바르게 교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긴장된 근육을 이완하고 틀어진 자세를 해소해 통증을 제거할 수 있다. 한의원에서는 개개인의 골반 및 전신의 불균형의 정도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면서 치료한다. 또한 2019년 3월부터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추나요법 치료시 본인부담금은 1~3만 원 선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생명마루한의원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신림점 외에 노원, 성북, 안산, 일산, 평촌, 홍대, 성동, 분당, 동탄, 산본, 창원, 인천, 잠실, 마곡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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